목재펠릿 입찰담합 '들러리' 선 LS네트웍스 등 과징금 제재

배진솔 기자 2024. 1. 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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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펠릿 (사진=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영이앤피와 LS네트웍스 등 사업자들이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5천4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신영이앤피엔 1천500만원, LS네트웍스에 3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목재펠릿은 산림 부산물을 톱밥 형태로 분쇄해 건조·압축하고 일정 크기로 사출·성형해 만든 친환경적 연료입니다. 

신영이앤피는 2021년 한국남동발전 최저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미이용 목재펠릿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LS네트웍스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급격히 악화된 자금 사정과 자회사의 목재펠릿 재고 누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LS네트웍스도 신영이앤피의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고,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신영이앤피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목재펠릿 구매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에너지 분야의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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