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판 '차량침수'...전 차량 문자·전화 '대피' 연락받는다

박규준 기자 2024. 1. 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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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태풍 등에 따른 차량침수와 고속도로 내 2차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대피안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금융당국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침수와 2차 사고 위험차량이라면 어느 보험사에 가입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신속한 대피알림이 가능하도록 ‘차량 대피알림시스템(가칭)’을 공동으로 구축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차량침수과 2차 사고 위험차량에 대한 대피안내는 순찰자 등이 위험차량의 차량번호를 기초로 연락처 정보를 일일이 손으로 조회 후 별도로 대피안내(SMS 등)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절차가 수작업으로 진행돼 신속한 대피안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차량 대피알림시스템은 매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기초로 연락처를 현행화 해, 어느 보험사에 가입하였는지, 하이패스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차량에 대피 안내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침수와 2차 사고 위험 차량번호를 해당 시스템에 입력(사진업로드 등)시 시스템에서 직접 차주에게 대피안내(SMS)를 즉시 제공하고, 유선안내를 위한 전화연결 기능도 제공하는 등 대피안내 절차가 자동화됩니다.

대피알림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근거 마련을 위해 ’24.3월부터 자동차보험 계약체결시 대피알림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한편, 올해 7월(잠정)까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차량침수 및 2차사고 위험에 처한 모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신속한 대피 안내가 가능해지는 등 사전예방 활동 효과가 제고되어 국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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