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본격 시작…"의료·교육비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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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급여'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세청 취합 자료에 의료비 및 교육비 등이 누락돼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15일 국세청은 이날부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이외에도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금액이나,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등도 간소화 자료 포함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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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회 의료비 확인 후 신고…안경·렌즈 구입비 챙겨야
자녀 성인됐다면 자료제공 동의 해야 등록금 등 공제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맞벌이 절세전략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3월의 급여’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세청 취합 자료에 의료비 및 교육비 등이 누락돼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15일 국세청은 이날부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응시료 등을 포함해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미조회 의료비 확인 후 신고…안경·렌즈 구입비도 챙겨야
의료비 항목에서는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찾아 신고하면 국세청이 직접 의료기관에 추가·수정 제출을 안내한다. 추가·수정된 간소화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의료비 공제대상인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나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이 포함됐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안경원 등은 병원과 달리 자료 의무 제출기관이 아니기에 때문에 간소화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누락된 경우 구매처에서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추후 연말정산 신고 시 직접 기입해야 한다. 또 안경·콘택트렌즈의 공제한도 1인당 50만원이며, 선글라스 구입 비용 등은 제외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의료비 추가공제 대상인 난임시술비나 미숙아 치료비의 경우는 납세자가 별도로 챙겨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과도한 개인정보 확보를 피하기 위해 납세자가 난임시술비나 미숙아치료비 등에 사용한 의료비인지는 별도로 파악하지 않는다. 난임시술비나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라면 납세자가 연말정산 신고 때 직접 기입, 추가공제를 받아야 한다.
자녀 성인됐다면 자료제공 동의 해야 등록금 등 공제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이라면 교육비 항목을 잘 살펴야 한다.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는 자동으로 종료되기에 대학등록금 등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교육비 관련 정보를 계속 제공받기 위해서는 성인이 된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제공이 종료됨과 함께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함을 모바일로 안내했다”며 “미리 동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학원비 중 유일하게 교육비로 공제되는 ‘미취학 아동 학원비’의 반영여부도 체크해야 한다. 학원도 자료 의무제출 기관이 아니기에 누락됐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금액이나,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등도 간소화 자료 포함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을 제외한 개인임대사업자 등에게 지급한 월세액도 등록됐는지 살펴야 한다. 또 공공임대주택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도 반영이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맞벌이 절세전략
국세청은 오는 18일부터는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통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간소화자료를 활용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는 자녀·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맞벌이 부부는 본인의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의 인적사항 기재 및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 동영상 자료, 계산사례 등 신고도움자료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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