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차량 침수 및 고속도로 사고 대피 알림시스템 구축

김경렬 2024. 1. 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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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차량 대피알림시스템(가칭)'을 공동으로 구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피알림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근거 마련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 시 대피알림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한편, 7월(잠정)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며 "이번 시스템으로 차량침수 및 2차사고 위험에 처한 모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신속한 대피 안내가 가능해지는 등 사전예방 활동 효과가 제고돼 국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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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유선 등에서 알림 제공…“인명·재산피해 최소화”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차량 대피알림시스템(가칭)'을 공동으로 구축한다. 침수 및 2차사고 위험차량이라면 모두 대피알림을 받을 수 있다. 매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활용했다.

그간 차량침수 및 2차사고 위험차량에 대한 대피안내는 신속하지 않았다. 순찰자 등이 위험차량 차량번호를 기초로 연락처 정보를 일일이 수기 조회 후 별도로 대피 안내했기 때문이다. 활용 가능한 연락처 정보는 현장 순찰자가 속한 보험사 가입 고객정보, 2차사고 위험은 하이패스 고객정보에 한정돼 있었다. 현장 순찰자 등이 위험차량을 확인하고도 대피안내를 제공하지 못했던 이유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해 차량이 침수되거나 고속도로 내 2차사고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해 사고예방 활동에 나선다.

새롭게 구축되는 시스템은 매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기초로 연락처를 업데이트한다. 보험사 가입업체나 하이패스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대피 안내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위험 차량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해놓으면, 해당 차주에게 대피안내(SMS)가 즉시 제공된다. 유선안내를 위한 전화연결 기능 등 대피안내 절차는 자동으로 진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피알림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근거 마련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 시 대피알림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한편, 7월(잠정)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며 "이번 시스템으로 차량침수 및 2차사고 위험에 처한 모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신속한 대피 안내가 가능해지는 등 사전예방 활동 효과가 제고돼 국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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