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이앤피·LS네트웍스, 목재펠릿 입찰 담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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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에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15일 신영이앤피와 LS네트웍스의 목재펠릿 입찰 담합행위에 과징금 총 5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LS네트웍스 직원이 신영이앤피 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투찰가격을 전달받고, 이를 그대로 입찰서에 써낸 정황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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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에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15일 신영이앤피와 LS네트웍스의 목재펠릿 입찰 담합행위에 과징금 총 5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목재펠릿은 산림 부산물을 톱밥 형태로 가공해 만든 친환경 연료다.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2021년 목재펠릿 19만t(톤) 발주를 실시했다. 국내산 목재펠릿 생산의 68.8%를 차지하는 신영이앤피는 이 건 입찰에 참여했는데,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재고가 쌓인 상황이라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신영이앤피는 LS네트웍스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고, 이를 수락함에 따라 신영이앤피는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LS네트웍스 직원이 신영이앤피 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투찰가격을 전달받고, 이를 그대로 입찰서에 써낸 정황도 포착됐다.공정위 관계자는 "친환경 연료인 목재펠릿 시장에서 입찰담합을 적발한 최초의 제재 사례"라며 "앞으로도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에너지 분야의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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