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저소득층 성인 평생교육바우처 확대 운영…올해 7만명 혜택

2024. 1. 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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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성인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바우처(평생교육이용권) 제도가 올해 7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된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 등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7만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총 240억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는다.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한부모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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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까지 신청 접수
연간 35만원 교육비 제공
[교육부 제공]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저소득층 성인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바우처(평생교육이용권) 제도가 올해 7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된다.

15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내달 5일 오후 6시까지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 등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이나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올해는 7만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총 240억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는다. 전년 대비 1만4000명 늘어난 규모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연간 35만원까지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급받는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재충전 기회를 통해 최대 70만원까지 혜택이 추가된다.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한부모가족)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 공고를 통해 운영한다. 등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은 별도 예산으로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교육부는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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