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직무경력 학점 인정…졸업학점의 최대 4분의1

이연희 기자 2024. 1.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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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야간·주말에 학·석사과정을 공부하는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이 관련 전공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의 일·학습 병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는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야간·주말 학·석사과정 위탁교육을 받는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을 관련 전공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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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직무경력 학점인정제 올해 본격 추진
한양 공공정책대학원·한양사이버대 학사부터
[세종=뉴시스]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4.01.15.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올해부터 야간·주말에 학·석사과정을 공부하는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이 관련 전공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의 일·학습 병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는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야간·주말 학·석사과정 위탁교육을 받는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을 관련 전공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졸업학점의 최대 4분의 1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 교육기간이 단축되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선 학칙 개정을 마친 한양대와 한양사이버대가 올해 최초로 제도를 시행한다. 한양대는 공공정책대학원과 공학대학원 석사과정을 대상으로, 한양사이버대는 학사과정을 대상으로 학점을 인정할 예정이다.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등도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직무경력을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면 전공 관련 직무기술서와 경력·재직 증명서 등 신청·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학칙상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도 통과해야 학점이 인정된다.

현재 인사처는 매년 연령과 근무기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학사 야간과정 약 50여 명, 석사 야간·주말 과정 약 250여 명을 선발하고 있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입학금과 등록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는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일·학습을 병행하는 국가공무원은 총 620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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