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개통…공제 혜택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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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오늘 개통한다.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매년 1월 15일 개통하며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오는 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 동영상 자료, 계산사례 등 신고도움자료를 누리집에 게시했으니 많이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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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오늘 개통한다.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매년 1월 15일 개통하며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오는 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특히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고향사랑기부금,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해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제공이 종료 됨과 함께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함을 모바일로 안내했으니 미리 동의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통한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간 자녀·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제출받아 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 동영상 자료, 계산사례 등 신고도움자료를 누리집에 게시했으니 많이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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