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04년생 자녀 추가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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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시스템이다.
국세청은 "일반근로자(상용근로자)에 대해 고지한 월별 보험료 금액만 제공된다"며 "일반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 예술인,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엔 간소화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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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절세안내 이용해도 "배우자 급여 못 봐"
[파이낸셜뉴스] 15일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시스템이다.
이날 개통되지만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이날부터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자료를 제출받아 20일 최정 확정판을 내놓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괄제공 서비스 자료 내려받기는 20일부터 가능하다.
제공되는 자료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한 총 41개다.
이날 개통되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를 못 할 수도 있다. 만약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등은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수정 제출을 안내한다. 수정·추가된 자료는 20일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도 챙겨야 한다.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는 주택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이 해당된다. 세액공제 항목에서는 교육비 중 직업훈련비, 대학원교육비가 해당된다. 고향사랑 기부금도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된다.
간소화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일반근로자(상용근로자)에 대해 고지한 월별 보험료 금액만 제공된다"며 "일반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 예술인,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엔 간소화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4년생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자녀가 19세 성인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끝난다.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2004년생 자녀와 부모에게 네이버 전자문서로 안내하며 손택스 앱, 홈택스에서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된다.
18일 개통하는 맞벌이 부부 절세 시뮬레이션을 이용해도 배우자의 급여 등을 볼 수는 없다. 국세청은 "배우자가 시뮬레이션 이용을 위해 자료제공에 동의해도 배우자 급여나 세부적인 공제금액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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