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이철 기자 2024. 1.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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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등을 포함해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 동영상 자료, 계산사례 등 신고도움자료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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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화관람료·고용보험료 등 41가지 증명자료 제공
연말정산 프로그램 없는 회사 대상 서비스, 18일 개통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등을 포함해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제공이 종료 됨과 함께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함을 모바일로 안내했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통된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간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제출받아 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 동영상 자료, 계산사례 등 신고도움자료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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