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2차 사고 우려 차량에 “즉시 대피”…알림시스템 7월부터 가동

유희곤 기자 2024. 1.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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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정보 활용 SMS 발송…전화 상담도 가능
소방당국이 지난해 7월15일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홍수 등으로 물에 잠기거나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 위험이 있는 차량 운전자에게 즉시 대피하라고 알리는 시스템이 올여름부터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가칭 ‘차량 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7월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새 시스템은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기초로 모든 차량에 대피 안내 정보를 제공한다. 보험사 현장순찰자나 도로공사 상황실 직원 등이 침수나 2차 사고 위험이 있는 차량을 발견해 차량번호판 등을 시스템에 입력(업로드)하면 차주에게 대피 안내 문자메시지(SMS)가 발송된다. 문자를 받은 차주는 전화 상담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침수 피해 우려 차량은 순찰자가 차량번호와 연락처 정보를 수기로 조회해 별도로 대피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야 해 신속한 안내가 어려웠고, 소속 보험사 가입 차량이 아니면 안내할 수 없었다. 고속도로의 2차 사고 위험 차량도 하이패스가 설치돼 있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안내할 수 없었다.

각 보험사는 오는 3월부터 가입자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할 때 대피 알림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알림을 원치 않는 차주는 선택하지 않으면 된다.

침수 피해 차량은 지난해 2395대, 피해액은 175억원이었다. 고속도로 2차 사고는 지난해 42건, 사망자는 24명이었고 지난 3년간 치사율은 55.9%로 일반사고(8.3%)보다 6.7배 높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으로 침수 및 2차 사고 위험 차량 운전자에게 신속한 대피 안내가 가능해져 인명·재산 피해가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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