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車보험 가입정보로 대피알림 안내하는 시스템 구축

이용안 기자 2024. 1.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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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보험개발원·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와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통해 고속도로에서 침수와 2차사고 위험차량의 대피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침수 정보의 경우 현장 순찰자가 속한 보험사의 가입정보를 통해서만, 2차사고 위험은 하이패스 고객정보에 국한돼 위험차량이 많음에도 모두에게 대피안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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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보험개발원·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와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통해 고속도로에서 침수와 2차사고 위험차량의 대피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한국도로공사도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고속도로 내 고객에게 유선으로 대피를 안내하는 긴급대피콜을 진행해왔다. 그럼에도 대피안내가 가능한 대상이 제한됐고 알림전송 등의 절차가 시스템화하지 않아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침수 정보의 경우 현장 순찰자가 속한 보험사의 가입정보를 통해서만, 2차사고 위험은 하이패스 고객정보에 국한돼 위험차량이 많음에도 모두에게 대피안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매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활용해 침수와 2차사고 위험차량이라면 어느 보험사에 가입했든 신속한 대피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차량 대피알림시스템(가칭)'을 공동으로 구축한다. 이를 통해 특정 하이패스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도 대피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침수와 2차사고 위험 차량번호를 시스템에 사진 업로드 등을 통해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직접 차주에게 대피안내를 한다. 유선안내를 위한 전화연결 기능도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대피알림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근거 마련 후 오는 7월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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