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조만간 소환

김지성 기자 2024. 1.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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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태광그룹 사건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이 전 회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24일과 11월20일에도 이 전 회장 자택과 경기 용인시 태광 골프연습장, 서울 티시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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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뉴스1


경찰이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태광그룹 사건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이 전 회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1일 서울 중구 태광산업 재무실과 그룹 임원 2명의 자택에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24일과 11월20일에도 이 전 회장 자택과 경기 용인시 태광 골프연습장, 서울 티시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 2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가 그룹 임원들을 다른 계열사에서 동시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급여를 이중으로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또 그룹 소유 태광CC를 통해 개인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여원을 대납하게 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태광그룹은 "이 전 회장 공백 기간 그룹 경영을 맡았던 전 경영진이 저지른 비위 행위"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전 회장의 횡령 의혹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2011년 회삿돈 4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8년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선고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이후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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