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90만명 ‘신용사면’ 된다…3월부터 연체이력 공유금지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4. 1. 1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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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연체 이력이 남은 차주가 빚을 갚으면 연체 정보를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단행한다.

최대 29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연체 금액을 모두 갚은 250만 명의 신용점수(NICE 기준)가 평균 39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25만 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기준 863점)를 넘게 돼 대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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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협약
5월까지 빚 갚으면 연체기록 삭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 나성린 신용정보협회장 등 참석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5. 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연체 이력이 남은 차주가 빚을 갚으면 연체 정보를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단행한다. 최대 29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연체 금액을 모두 갚은 250만 명의 신용점수(NICE 기준)가 평균 39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25만 명이 은행 대출을 재개할 수 있고, 15만 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업권 협회·중앙회·신용정보원 및 12개 신용정보회사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같은 지원 내용을 담은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1일 민·당·정 정책협의회에서 결정한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개인, 개인사업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 전액을 갚으면 연체이력정보가 지워진다. 금융권은 이르면 3월 초부터 지원 대상 연체이력정보를 금융기관 간에 공유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신용평가사의 개인·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도 반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금융권은 이번 협약으로 개인 대출자 기준 약 290만 명의 장·단기 연체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정했다. 290만 명은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을 연체한 이들의 약 9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약 250만 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9점(662점→701점) 상승해 대환대출 등으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신용회복 이후 15만 명이 추가로 관계 법령에 따른 카드 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NICE기준 645점)를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25만 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기준 863점)를 넘게 돼 대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권은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을 거쳐 이르면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공유·활용을 제한할 계획으로, 본인이 지원 대상자 여부인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3월 이후부터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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