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시행 이틀전 처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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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5일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각종 정쟁 이슈로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며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이달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내용에 대해 더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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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5일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각종 정쟁 이슈로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며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이달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내용에 대해 더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지난 2021년 1월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 제정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이달 27일부터 유예 기간이 만료돼 50인 미만 사업장들도 법 적용 대상이 된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올해 총 1조5000억 원 규모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투입하는 방안 등의 정책을 발표한 만큼 법안을 우선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늦어도 이달 24일까지 법사위 처리를 마무리해야 25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당정은 (법 시행이 유예되는) 2년간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유예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공식 사과, 산업현장 안전 확보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수립, 유예 기간(2년) 만료 후 법안 시행 등 ‘3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법안 처리에 미온적이지만 ‘조건부 논의’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최지영·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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