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머리 짐승은…" 47년 키워 준 양아버지 말에 '발끈' 살해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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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원에서 자신을 거둬둔 양아버지가 자신을 '검은 머리 짐승'으로 불렀다며 살해한 50대 양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씨(58)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9일 오후 7시20분쯤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흉기로 양아버지인 B씨(사망 당시 79세)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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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고아원에서 자신을 거둬둔 양아버지가 자신을 '검은 머리 짐승'으로 불렀다며 살해한 50대 양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씨(58)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9일 오후 7시20분쯤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흉기로 양아버지인 B씨(사망 당시 79세)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재산과 관련해 양아버지와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고아원에서 생활하다가 11살쯤 피해자의 집에 양자로 들어간 A씨. 그는 피해자의 집에서 허드렛일을 하거나 B씨 소유의 어선에서 뱃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던 2021년 11월쯤 배에서 오른팔을 잃는 사고를 당하게 됐다.
약 20년 전 자신에게 어선과 주택 등을 주기로 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도 불만을 가졌던 A씨는 사건 당일 "왜 배를 준다더니 안 주냐"고 B씨에게 따졌다.
B씨는 "머리 검은 짐승은 이러니까 안 기르는가보다"고 답변했다.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흉기를 휘둘렀고, 경찰이 와서 자신을 잡아가길 기다렸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지만 약 30분간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범행을 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는 주장을 배제한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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