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선거운동 사무실 차린 교육감 후보, 항소심도 집유

변재훈 기자 2024. 1. 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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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밖에서 유사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려 운영한 교육감 후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혜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교육감 전 후보 A(54)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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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선거기구 금지 필요성, 장소 가리지 않는다"
[광주=뉴시스] =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선거구 밖에서 유사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려 운영한 교육감 후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혜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교육감 전 후보 A(54)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와 함께 1심에서 각기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은 선거운동원 13명 중 12명도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단 1명만 불법선거운동 가담 정도에 비춰 벌금형이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감형됐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도교육감에 출마, 지난 2022년 4월 광주 남구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려 전화·문자메시지 홍보 활동을 벌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한 4명 등은 A씨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건네받아 실제 광주 지역 유사 선거사무실의 운영을 도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법률대리인은 "유사 선거사무실은 A씨의 선거구 밖인 광주에 있었으므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의 문언상 유사기관이 적법한 선거사무소 등과 같은 선거구역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고 입법 취지에 비춰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필요성은 장소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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