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제명' 김제시의원, 마트서 옛 연인 폭행·스토킹…송치

강교현 기자 김경현 수습기자 2024. 1. 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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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직원을 스토킹한 김제시의회 A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원은 지난해 12월 초 김제시의 한 마트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 B씨를 찾아가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의원은 2021년 동료 여성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의회에서 제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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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뉴스1) 강교현 기자 김경현 수습기자 = 마트 직원을 스토킹한 김제시의회 A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원은 지난해 12월 초 김제시의 한 마트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 B씨를 찾아가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과 B씨는 과거 교제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A의원은 2021년 동료 여성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의회에서 제명된 바 있다. 이후 A원은 제명 처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의회에 복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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