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범죄·안전사고 ‘수원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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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올해부터 '수원시민안전보험' 상해 의료비 보장지역 범위를 수원 관내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면서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수원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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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올해부터 ‘수원시민안전보험’ 상해 의료비 보장지역 범위를 수원 관내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원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범죄·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 내용에 따라 보상해 주는 제도다. 등록 외국인과 외국 국적의 거소 동포를 포함한 모든 수원시민이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보장 기간은 올 연말까지다.
올해부터는 상해 의료비 보장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응급비용·치료비·수술비·입원비 등을 보장한다. 상해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교통사고 상해는 제외된다. 다만, 스쿨존과 실버존 교통사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보장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관련 서류 및 청구 절차, 보장 범위 등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면서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수원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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