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막겠다던 KB증권, 공지 삭제…"거래 가능"
김동필 기자 2024. 1. 15. 11:48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KB증권의 공지. 15일 현재 해당 공지는 삭제됐다. (사진=KB증권)]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뿐 아니라 선물 ETF 거래까지 중단하기로 했던 KB증권이 선물 ETF 거래 중단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KB증권은 23개 가상자산 기초 ETF에 대해 신규 매수를 제한한다고 공지했는데, 슬그머니 관련 공지를 삭제한 겁니다.
당시 KB증권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ETF에 대하여 금융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전까지 가상자산 선물 ETF의 신규 매수를 제한하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당국이 선물 ETF 거래는 문제없다고 밝힌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5일)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국내에서 계속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건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과 앞으로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 Biz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나 월급루팡 중?'…허위출장 인증샷 올린 공무원 '황당'
- 경찰, '민원인 정보 유출' 방심위 압수수색
- [단독] 신림동 전세사고 터졌다…집주인 은행 빚만 80억
- "잘 부탁한다"며 조합원에 뇌물…걸리면 2년 입찰 못한다
- 당첨되면 8억 번다?…분양가 비싸도 로또 분양 '이 동네'
- 윤 대통령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22조원 투자…300만개 일자리 창출"
- 국민연금 자발적가입자 자격상실 기준 '보험료체납 6개월로 완화'
- 소상공인 금리 부담 가중되나…"금리 인하 가능성 낮아"
- 중개업소엔 팔겠다는 전화만…집 매수문의 싸늘
- 4대 은행 담합 제재 촉각…관건은 정보교환해 대출 한도 줄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