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0.49%P내려 1.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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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은 15일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오는 17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부채 조달금리를 해약환급금 부리이율(이자율에 붙는 이율)로 쓰고 있어 조달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유동성 프리미엄이라는 항목으로 가산금리에 적용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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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은 15일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오는 17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개선 요구 이후 나온 조치로, 대형 생명보험사 중 처음이다. 가산금리는 기존 연 1.99%에서 1.5%로 0.49%포인트 인하되며, 기존 대출 보유고객 약 4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보장 기능을 유지한 채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일정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신용등급 하락 위험이 없고, 별도의 심사도 필요하지 않아 소액·생계형 자금 조달 수단으로 많이 이용된다.
금감원이 국내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생명보험사 9곳은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이 없는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부채 조달금리를 해약환급금 부리이율(이자율에 붙는 이율)로 쓰고 있어 조달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유동성 프리미엄이라는 항목으로 가산금리에 적용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감독 당국의 개선 권고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금리의 산정체계를 합리화한 결과”라며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돼 있던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를 금리연동형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산출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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