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노인빈곤 해결 위해 사적연금 세제 혜택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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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인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적연금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조언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제 혜택이 사적연금 가입률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보다 적극적인 세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저소득계층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세액공제율 상향이나 보조금 제도 등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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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인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적연금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조언이다.
보험연구원은 ‘2024년 보험산업 과제’를 주제로 지난 14일 발간한 ‘KIRI 리포트’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올해 보험산업 과제 중 하나로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를 꼽았다.
먼저 저출산·고령화로 노인 부양 여력이 약화되는 만큼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국내 노인빈곤율은 37.6%(2021년 기준)에 달한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제 혜택이 사적연금 가입률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보다 적극적인 세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저소득계층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세액공제율 상향이나 보조금 제도 등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선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수령하도록 세제 혜택과 연금수령방식을 연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수급개시자 중 연금형태로 수령한 비중은 7.1%(계좌 기준)에 불과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가령 20년 이상 등 연금수령기간이 길수록 세제 해택을 확대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노령인구 진입으로 요양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서비스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노인 돌봄서비스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을 고려해 보험회사 등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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