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자동차세 연납 적극 홍보…“세금 할인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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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가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 세금할인 혜택을 받을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등록차량 2만6125대에 대해 62억4000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에서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시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절세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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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가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 세금할인 혜택을 받을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등록차량 2만6125대에 대해 62억4000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에서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1월에 자동차세 납부 시 총 세액의 4.57%가 할인된다.
또한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가 되더라도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도로 주소 이전을 해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대상자는 지난 1일 기준 계룡에 주소를 둔 차량 소유자이며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가능하다.
연납액은 금융기관 방문 및 인터넷(위택스·지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시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절세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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