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654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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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2873건, 2억654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복지와 편익사업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 재원이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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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2873건, 2억654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면허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된다. 동 지역은 건당 7500원~4만5000원, 읍면 지역은 4500원~2만7000원까지 면허의 종별로 차등 과세된다.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자동응답시스템(ARS)(080-331-3030) 등으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복지와 편익사업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 재원이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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