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하다 도로 보수원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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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을 하다 도로 도색 작업 중이던 충북도 소속 도로보수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10월 18일 오후 1시 26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도로에서 8.5t 트럭을 타고 졸음운전을 하다 도로 도색 작업 중이던 2.5t 트럭을 들이받아 해당 트럭 짐칸에서 라바콘 정리 작업을 하던 B(4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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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졸음운전을 하다 도로 도색 작업 중이던 충북도 소속 도로보수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1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기사 A(60대)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0월 18일 오후 1시 26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도로에서 8.5t 트럭을 타고 졸음운전을 하다 도로 도색 작업 중이던 2.5t 트럭을 들이받아 해당 트럭 짐칸에서 라바콘 정리 작업을 하던 B(4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신호수들의 지시에 따라 차선을 변경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면서 "다만 유족과 합의했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전노동노동청은 지난해 6월 B씨의 직접적 사인이 충북도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때문이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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