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윤석열 후보' 비판 선거운동 대진연 4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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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 부부를 비판하는 선거운동을 벌인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대진연 소속 A씨(28)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벌금 80만~150만원을 선고 받은 대진연 관계자 3명에 대한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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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 부부를 비판하는 선거운동을 벌인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대진연 소속 A씨(28)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벌금 80만~150만원을 선고 받은 대진연 관계자 3명에 대한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2021년 11월쯤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광주 곳곳에 게재하는 등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허가 받지 않은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5월17일 '5·18 학살후예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이 적힌 현수막을 가지고 국민의힘 광주시당 사무실에서 들어가 퇴거요청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확성기를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선거운동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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