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 확대 적용 유예되어야”...현장 찾은 중기·노동부 장관

김동은 기자(bridge@mk.co.kr) 2024. 1. 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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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과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함께 현장을 찾았다.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정부도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지원대책을 발표한 만큼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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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기부 장관·이정식 노동부 장관
15일 인천서 영세 중기관계자들과 만남
“중대법 유예 신속처리돼야” 국회 호소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 네 번째)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다섯 번째)이 15일 인천 서구 인천표면처리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민생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과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함께 현장을 찾았다.

15일 오영주 장관과 이정식 장관은 120여 개 표면처리업종이 입주해있는 아파트형 공장인 인천 서구 소재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인천지역 표면처리업,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명이 참여했다.

표면처리업체를 운영하는 ㄱ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며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산업 소규모 기업의 어려움을 잘 살펴서 남은 기간 동안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처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ㄴ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시 공사금액에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건설공사가 다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라며 “제조업과 달리 짧은 공기 내에 바쁘게 돌아가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지키기 쉽지 않은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정부도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지원대책을 발표한 만큼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영주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에 비해 당장 규제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면서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국회에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시점을 2026년 1월27일까지 2년 더 미뤄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수백만개의 영세기업들에게까지 법 취지를 알리고 준비를 시키기에는 3년의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다”며 “2년 뒤에는 절대 추가 유예 요청을 안하겠다고 약속드리니 이번 만큼은 국회가 중기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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