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아파트 층간소음 사라지나 1~3등급으로 기준 강화

최수상 2024. 1. 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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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대폭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 권고에 들어갔다.

울산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획기적인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현행 설계기준보다 대폭 강화된 바닥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울산시는 주택건설사업 심의 신청 시 강화된 기준을 권고하고, 사업 승인 시 승인 조건으로 포함 시켜 착공 단계에서 바닥 구조 세부 상세 도면을 검토해 적용 여부를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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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 및 중량충격음 기준 4-4등급 → 1-3등급
심의 시 권고하고 승인 조건에 포함 시켜
입주자 맞춤형 특화공간 도입 방안도 추진
울산 도심. 울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대폭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 권고에 들어갔다.

울산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획기적인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현행 설계기준보다 대폭 강화된 바닥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새롭게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경량 및 중량충격음 기준이 각각 4등급(49dB이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범단지 기준인 1등급(37dB 이하)과 3등급(45dB 이하)으로 강화된다.

경량 충격음이란 가벼운 물건을 떨어뜨릴 때나 의자나 책상을 끌 때 발생하는 정도의 소음을 말한다.

중량 충격음은 어린이의 뜀 등에 발생하는 정도의 소음이다.

울산시는 주택건설사업 심의 신청 시 강화된 기준을 권고하고, 사업 승인 시 승인 조건으로 포함 시켜 착공 단계에서 바닥 구조 세부 상세 도면을 검토해 적용 여부를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공동주택 품질 점검 시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성능 인증, 시공 상세도 및 성능 검사 결과를 확인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주거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 시 공동주택 입주자 맞춤형 특화공간 도입 방안도 추진한다.

특화공간은 게스트하우스, 야외 캠핑장, 키즈워터파크, 실내외 다목적 체육시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 심의 신청 시 설치를 권고한다.

울산시는 향후 맞춤형 설계를 적용한 이들 단지의 입주자 선호도를 모니터링 후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바닥 소음 기준 강화가 권고 사항이긴 하나 층간소음 해결된 아파트는 분양 경쟁에서 앞설 수 있기 때문에 업계가 이를 받아들이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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