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높게 지은 김포 아파트, 입주자 안타깝지만 재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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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의 한 아파트가 고도 제한 규정을 위반, 당국으로부터 사용 허가를 못 받아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은 임시 사용 승인을 요청하고 있으나 건축 허가 당시 제시됐던 조건에 맞지 않게 아파트가 건설됐기 때문에 사용 승인을 해줄 수 없다"며 "재시공 후 사용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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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의 한 아파트가 고도 제한 규정을 위반, 당국으로부터 사용 허가를 못 받아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15일 김포시에 따르면 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총 8동, 399세대 규모로 건설한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김포공항으로부터 3∼4㎞ 떨어져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 대상이다.
이에 따라 57.86m보다 낮아야 하지만 7개 동의 높이가 기준보다 63∼69㎝ 높게 지어져 김포시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12일 입주 개시일을 맞았지만 어느 누구도 입주할 수 없었다.
이사를 준비하던 입주 예정자들은 이 같은 입주 지연 소식에 당장 자녀의 학교 입학이나 대출금 상환 등의 차질이 빚어졌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아파트 조합원들은 임시 사용 승인이라도 해달라고 거듭 요청하고 있지만 시는 관련 규정에 맞게 높이를 낮추는 재시공을 한 뒤 사용 검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입주 예정자는 “두 자녀가 있는데 입주가 미뤄지면서 학교와 유치원 입학 자체가 어려워졌다”며 “임시로 지낼 곳을 구하려고 단기 임대 아파트나 원룸을 찾아보고 있지만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입주 예정자들의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시공사와 감리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공사가 고도제한 규정에 맞게 아파트 높이를 낮추려면 엘리베이터 등과 관련한 재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에는 적어도 2개월이 소요되고 입주 예정자들은 공사 이후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김포시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시공사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시공사가 임시거처 마련이나 이사 계약 위약금 지급 등 보상책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철저히 감독한다는 입장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은 임시 사용 승인을 요청하고 있으나 건축 허가 당시 제시됐던 조건에 맞지 않게 아파트가 건설됐기 때문에 사용 승인을 해줄 수 없다”며 “재시공 후 사용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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