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사람에게 “같이 술 한잔해요”…만취하자 시계·팔찌 강탈, 법원 “재범 우려 징역 7년”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1. 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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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을 따라가 폭행하고 시계와 팔찌 등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한 C씨에게도 마치 아는 사람인냥 접근해 옷에 있던 현금 45만원을 훔쳤다.

A씨는 이미 여러 차례 절도와 강도치사죄 등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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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 = 연합뉴스]
취객을 따라가 폭행하고 시계와 팔찌 등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밤 울산 한 음식점 근처에서 60대 B씨가 술에 취해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같이 술 한잔 하자”며 접근했다. 이어 B씨와 주점 2곳에서 술을 마신 뒤 B씨가 만취하자 B씨 손목에서 40만원 상당의 시계를 풀어 훔쳤다. 그는 이어 270만원 상당의 금팔찌도 강탈하려 했지만 B씨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 뒤 빼앗았다.

A씨는 술에 취한 C씨에게도 마치 아는 사람인냥 접근해 옷에 있던 현금 45만원을 훔쳤다.

A씨는 이미 여러 차례 절도와 강도치사죄 등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범할 우려가 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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