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알려줍니다"…서귀포시, 문자서비스

양영전 기자 2024. 1. 15. 11: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귀포시는 고정식 폐쇄회로(CC)TV를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구간 내 주정차된 차량을 고정식 CCTV가 인식하면 신청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알림 서비스는 시민 편의 증진과 홍보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단속 구간 내 불법주정차 시 문자메시지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뉴시스] 서귀포시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서귀포시는 고정식 폐쇄회로(CC)TV를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구간 내 주정차된 차량을 고정식 CCTV가 인식하면 신청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등으로 신청해야 한다.

알림 서비스는 차량 1대에 대해 1일 3회에 문자 알림을 제공한다. 고정 CCTV 설치 지역 중 즉시단속구역(중앙로터리·1100도로·성판악 일대), 이동식 차량 단속,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PDA 인력 단속 건에 대해선 알림 서비스가 제외된다.

알림 서비스는 시민 편의 증진과 홍보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단속 구간 내 불법주정차 시 문자메시지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알림 문자를 받은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이동해야 하며 단속과 별개로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 신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선 동(洞)지역의 경우 10분, 읍면지역의 경우 20분 주정차 시 단속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