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알려줍니다"…서귀포시, 문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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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고정식 폐쇄회로(CC)TV를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구간 내 주정차된 차량을 고정식 CCTV가 인식하면 신청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알림 서비스는 시민 편의 증진과 홍보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단속 구간 내 불법주정차 시 문자메시지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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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서귀포시는 고정식 폐쇄회로(CC)TV를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구간 내 주정차된 차량을 고정식 CCTV가 인식하면 신청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등으로 신청해야 한다.
알림 서비스는 차량 1대에 대해 1일 3회에 문자 알림을 제공한다. 고정 CCTV 설치 지역 중 즉시단속구역(중앙로터리·1100도로·성판악 일대), 이동식 차량 단속,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PDA 인력 단속 건에 대해선 알림 서비스가 제외된다.
알림 서비스는 시민 편의 증진과 홍보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단속 구간 내 불법주정차 시 문자메시지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알림 문자를 받은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이동해야 하며 단속과 별개로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 신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선 동(洞)지역의 경우 10분, 읍면지역의 경우 20분 주정차 시 단속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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