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2000만원 이하 연체 채무자 혜택… 5월말까지 갚아야 신용점수 상승

김경렬 2024. 1. 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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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올해 1월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실시한다.

△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 금액을 '2000만원 이하'로 정한 이유는.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발생기간을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로 설정한 이유는.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상환기간을 올해 5월 31일까지로 설정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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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왼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협약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박동욱기자 fufus@dt.co.kr

금융권이 올해 1월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실시한다. 단 5월까지 채무를 상환해야한다. 대상에는 개인사업자대출이 포함된다. 15일 전 금융권 협회와 중앙회, 신용정보원, 6개 신용정보회사가 밝힌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 금액을 '2000만원 이하'로 정한 이유는.

2021년 8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당시 연체 금액 기준(2000만원)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또한 2021년 9월∼올해 1월 연체자의 98%가 2000만원 이하 연체자다. 2000만원으로 설정 시 연체자 대부분을 포괄할 수 있다.

△ 2000만원 기준은 대출 원금 기준인가, 연체한 금액 기준인가.

금융사가 신용정보원 또는 신용정보사(CB사)에 연체됐다고 등록하는 금액 기준이다. 장기 연체(90일 이상)의 경우 금융사가 신정원에 대출 원금을 등록한다. 단기 연체의 경우 CB사 연체 금액을 등록한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발생기간을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로 설정한 이유는.

2021년 8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 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상환기간을 올해 5월 31일까지로 설정한 이유는.

지원효과 제고 등을 감안해 발표시점에서 약 4개월 내에 상환된 연체까지 포함했다.

△이후에도 금융사가 과거에 신용정보원·CB사를 통해 조회한 타사 연체이력정보를 활용하는 것 아닌가.

금융사가 보유한 타사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금융권은 기존 여신관리·신규 여신심사 시 신정원·CB로부터 가장 최근의 신용정보를 조회·활용한다. 따라서 신용사면 시행 이후 타사 연체이력은 조회·활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자신이 신용사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지.

대상이 확정되면 CB사가 대상자 여부 확인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 대출도 신용회복 지원 대상인지.

개인사업자도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다. 대출 종류도 신용, 담보 전부 적용된다.

△전액 상환했지만 금융회사의 오등록으로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개인이 전액 상환했지만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금융사를 통해 해당 연체가 전액 상환됐다고 정정할 수 있다.

김경렬·이미선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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