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최대 1억원·이자 4.1% 지원

곽우석 기자 2024. 1. 15. 11: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시는 높은 전세가와 대출이자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최대 1억원 이내의 대출과 대출이자 4.1%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청년들의 전세주택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대출한도를 7000만 원에서 1억원으로 높였고, 신혼부부 보증금 한도 역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39세 이하, 시 거주·전입 예정 청년·신혼부부 대상
세종 신도시 아파트 전경.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높은 전세가와 대출이자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최대 1억원 이내의 대출과 대출이자 4.1%를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인원은 60여명이다. 신청자는 소득과 임차보증금 한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선정 후 90일 이내에 전세계약과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시는 올해 청년들의 전세주택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대출한도를 7000만 원에서 1억원으로 높였고, 신혼부부 보증금 한도 역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렸다.

또, 지원 대상 중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그동안 전세계약 예정자에 한정해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잔금을 처리하지 않은 신규 전세 계약자까지 넓히기로 했다.

대출 기간은 최초 2년 이내이며, 최장 6년(2회 연장 가능)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출금은 만기 시 일시 상환해야 한다. 연장 시에는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오는 29일부터 2월 2일까지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종시청 4층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1533-1934), 시 청년정책담당관(044-300-60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금리 인상과 전세 사기 등 주거 불안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이번 지원이 경제적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주거문제 해소와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