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표지' 위조해 주차구역 이용한 20대 집유

이대현 기자 2024. 1. 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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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이대현기자

 

길에서 주운 장애인사용 자동차표지를 위조해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치봉)은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남양주 자신의 집 근처에서 서울 성북구 한 동 주민자치센터가 발급한 장애인사용 자동차표지를 길에서 주워 위조한 뒤 본인 차량 번호를 적어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아파트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범죄로,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표시 미부착 차량이거나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 주차 기능 표시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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