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이 뜨면 찍힌다…그린벨트 불법건축물 ‘족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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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시흥·남양주·양주시 등 개발제한구역 15곳에서 드론 활용 단속을 한 결과, 불법의심 158건을 탐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촬영된 불법의심 행위 45건은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 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처가 이뤄진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보존을 위해 단속 효과가 높은 드론을 활용한 불법행위 점검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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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시흥·남양주·양주시 등 개발제한구역 15곳에서 드론 활용 단속을 한 결과, 불법의심 158건을 탐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연중 3차례 드론 촬영을 진행한 뒤 촬영 전후 변동된 내용이 있는지 분석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진행됐다. 탐지된 불법의심 행위는 건축 관련 행위가 123건으로 가장 많은 78%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형질변경 34건, 벌목 1건이다.
158건 가운데 현장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판명된 56건 중 16건은 원상복구를 마쳤으며, 40건은 행정 조처 중이다. 주로 비닐하우스를 짓거나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최근 촬영된 불법의심 행위 45건은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나머지 57건은 적법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 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처가 이뤄진다. 도는 올해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드론 활용 단속을 연간 3회 이상 실시할 방침이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보존을 위해 단속 효과가 높은 드론을 활용한 불법행위 점검을 확대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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