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이 뜨면 찍힌다…그린벨트 불법건축물 ‘족집게’

이정하 기자 2024. 1. 15. 11: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시흥·남양주·양주시 등 개발제한구역 15곳에서 드론 활용 단속을 한 결과, 불법의심 158건을 탐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촬영된 불법의심 행위 45건은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 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처가 이뤄진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보존을 위해 단속 효과가 높은 드론을 활용한 불법행위 점검을 확대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난해 불법의심 158건 탐지
경기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으로 설치된 비닐하우스(오른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해 시흥·남양주·양주시 등 개발제한구역 15곳에서 드론 활용 단속을 한 결과, 불법의심 158건을 탐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연중 3차례 드론 촬영을 진행한 뒤 촬영 전후 변동된 내용이 있는지 분석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진행됐다. 탐지된 불법의심 행위는 건축 관련 행위가 123건으로 가장 많은 78%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형질변경 34건, 벌목 1건이다.

158건 가운데 현장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판명된 56건 중 16건은 원상복구를 마쳤으며, 40건은 행정 조처 중이다. 주로 비닐하우스를 짓거나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최근 촬영된 불법의심 행위 45건은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나머지 57건은 적법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 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처가 이뤄진다. 도는 올해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드론 활용 단속을 연간 3회 이상 실시할 방침이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보존을 위해 단속 효과가 높은 드론을 활용한 불법행위 점검을 확대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