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은 성직자…‘마약젤리’ 비타민으로 속여 밀수입

반기웅 기자 2024. 1. 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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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어민 강사 등 2명 검찰 송치·1명 지명수배
대마 제품, 관세청 제공

마약류를 비타민과 영양제로 속여 밀수입한 성직자와 학원강사가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15일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미국·베트남 등에서 마약류를 비타민, 영양제 등으로 가장해 밀수입한 50대 성직자 A씨와 20대 미국인 학원강사 B씨 등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한국계 미국인 60대 C씨를 지명수배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북 지역에서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 A씨는 마약류 밀수입 전력이 있는 교포와 공모해 대마크림과 대마초콜릿, 대마젤리, 대마오일 등 다양한 종류의 대마제품(약 411g)을 커피, 비타민인 것처럼 속여 국제우편물을 통해 밀수입했다.

또 광주 광역시의 한 영어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하고 있는 미국인 B씨는 대마젤리 189g을 영양제 병에 넣어 영양제를 해외직구하는 것처럼 가장해 국제택배로 밀수입했다.

이들이 밀수한 대마제품은 최근 젤리, 초콜릿, 오일, 크림 등 다양한 형태로 유통돼 구입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세청은 “환각성분이 함유된 대마제품은 합법화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해외직구로 쉽게 구입이 가능해 마약류 밀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마약류는 관세국경단계에서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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