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친구에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영장 신청

편광현 기자 2024. 1. 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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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새벽 2시쯤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50대 남성 B 씨에게 3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지난 14일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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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새벽 2시쯤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50대 남성 B 씨에게 3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친구 사이인 B 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갑자기 흉기를 가져와 B 씨의 팔과 종아리 등에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119에 "사람을 다치게 했다"며 신고했으며, 경찰은 119의 공동 대응 요청을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검거했습니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지난 14일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범행 당시가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며 "추후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며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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