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원인 정보 유출 혐의' 방심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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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방심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방심위는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방심위 직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27일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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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방심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방심위는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방심위 직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27일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를 했다. 이후 경찰에 사건이 이송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최근 뉴스타파와 MBC는 류희림 방통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 보도에 대한 '셀프 민원'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중대범죄"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방심위는 민원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수사 의뢰와 함께 감사를 통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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