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처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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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임태희가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직원 처우개선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청은 학업 중단 학생과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의 학력 취득 지원을 위해 ▲교직원 인건비 ▲입학금 및 수업료 ▲환경개선비 ▲학생건강검진비 등 7개 항목 지방보조금을 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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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인정하는 시설로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이다.
도내 7개 시설(초 1, 중 1, 고 5)이 있으며, 지난해 학령기 학생 419명, 성인 1,681명, 총 2,100명에게 정규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교육청은 학업 중단 학생과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의 학력 취득 지원을 위해 ▲교직원 인건비 ▲입학금 및 수업료 ▲환경개선비 ▲학생건강검진비 등 7개 항목 지방보조금을 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는 교직원 인건비를 1인당 월 230만 원으로 인상하고(2023년 210만 원 대비 9.5% 인상) 다년간 동결됐던 재학생 수업료를 5% 일괄 인상한다.
특히 교직원 고용안정을 위해 기존 산가대체인력 뿐 아니라,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까지 확대하고 육아휴직수당을 신설한다.
또 기관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교육청 부서가 협업해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교무·학사 ▲학생 생활지도 ▲시설 안전 ▲재산관리 ▲회계 등 전 분야 지도·점검과 현장 컨설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청 지미숙 평생교육과장은 “행·재정 지원 확대로 학교 밖 청소년과 성인 학습자의 교육여건과 교직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라며 “매년 직무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해 보조금 성과평가로 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경기)|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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