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플랫폼 보험 수수료 합의서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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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보험 비교·추천 수수료율이 내일(16일) 확정된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와 핀테크 기업에 상품별 보험료율을 담은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서비스를 도입하면 소비자는 핀테크 기업의 플랫폼에서 상품별 보험료를 비교하고 원하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사와 핀테크 기업 간에 상품별 수수료율 협상이 발목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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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플랫폼의 보험 비교·추천 수수료율이 내일(16일) 확정된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와 핀테크 기업에 상품별 보험료율을 담은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5일 "16일까지 보험상품 위·수탁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했다"며 "계약서에는 두 이해관계자가 합의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논의되는 자동차보험 수수료율은 3.5~3.7% 정도로 알려졌다.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소비자의 보험 가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를 도입하면 소비자는 핀테크 기업의 플랫폼에서 상품별 보험료를 비교하고 원하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플랫폼이 취급하는 상품은 자동차보험과 여행자보험 등 일반보험, 연금을 제외한 저축성보험이다.
이 서비스는 이르면 지난해 말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보험사와 핀테크 기업 간에 상품별 수수료율 협상이 발목을 잡았다. 두 이해관계자가 수수료율 합의를 못 하자, 금융위원회는 수수료율을 5% 이내로 결정할 것을 권고했었다.
업계에선 16일에는 두 이해관계자가 수수료율 합의할 것으로 관측한다.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작동하려면 상품별 보험료율(보험 가입 금액 대비 보험료 비율)이 필요하다. 보험료율 산정에는 사업비(플랫폼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보험료율을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화요일 안에는 수수료율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금감원은 18일부터 시험 가동 후 19일부터 공식 가동할 계획이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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