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2천만원 개인 연체 상환시 '신용사면'…개인사업자도 지원 대상

오지은 2024. 1. 15.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권이 올해 1월까지 발생한 2천만원 이하 연체를 오는 5월까지 상환하면 관련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진행한다.

--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 금액을 '2천만원 이하'로 정한 이유는.

--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발생기간을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로 설정한 이유는.

--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상환기간을 올해 5월 31일까지로 설정한 이유는.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권이 올해 1월까지 발생한 2천만원 이하 연체를 오는 5월까지 상환하면 관련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진행한다.

대상에는 개인사업자대출이 포함되고 향후 신용평가회사(CB)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 금융권 협회, 중앙회, 신용정보원, 6개 신용정보회사가 15일 발표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발언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협약식'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1.15 pdj6635@yna.co.kr

--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 금액을 '2천만원 이하'로 정한 이유는.

▲ 2021년 8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당시 연체 금액 기준(2천만원)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또한 2021년 9월∼올해 1월 연체자의 98%가 2천만원 이하 연체자다. 2천만원으로 설정 시 연체자 대부분을 포괄할 수 있다.

-- 2천만원 기준은 대출 원금 기준인가, 연체한 금액 기준인가.

▲ 금융사가 신정원 또는 CB사에 연체됐다고 등록하는 금액 기준이다. 장기 연체(90일 이상)의 경우 금융사가 신정원에 대출 원금을 등록한다. 단기 연체의 경우 CB사 연체 금액을 등록한다.

--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발생기간을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로 설정한 이유는.

▲ 2021년 8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 있다.

--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상환기간을 올해 5월 31일까지로 설정한 이유는.

▲ 지원효과 제고 등을 감안해 발표시점에서 약 4개월 내에 상환된 연체까지 포함했다.

-- 이후에도 금융사가 과거에 신용정보원·신용평가회사(CB)를 통해 조회한 타사 연체이력정보를 활용하는 것 아닌가.

▲ 금융사가 보유한 타사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금융권은 기존 여신관리·신규 여신심사 시 신정원·CB로부터 가장 최근의 신용정보를 조회·활용한다. 따라서 신용사면 시행 이후 타사 연체이력은 조회·활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 자신이 신용사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지.

▲ 대상이 확정되면 CB사가 대상자 여부 확인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 개인사업자 대출도 신용회복 지원 대상인지.

▲ 개인사업자도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다. 대출 종류도 신용, 담보 전부 적용된다.

-- 전액 상환했지만 금융회사의 오등록으로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 개인이 전액 상환했지만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금융사를 통해 해당 연체가 전액 상환됐다고 정정할 수 있다.

built@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