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액 전액 상환’ 소액연체자, 연체 이력 삭제된다

김혜주 2024. 1.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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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서민·소상공인의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위해, 소액연체자 가운데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이들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번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돕고,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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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서민·소상공인의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위해, 소액연체자 가운데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이들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15일)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와 농협중앙회 등 상호금융 중앙회, NICE평가정보 등 신용정보회사와 함께 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11일 민·당·정 정책협의회에서 금융권의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뒤, 실제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의 지속 등 예외적 경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290만 명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최대 290만 명이 연체기록 삭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민·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 등 신속한 시행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번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돕고,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 방안은 관련 전산 인프라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3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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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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