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받는데 나만 토해"…13월의 세금→월급 만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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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됐다.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는다는 '13월의 월급'이 현실이 되려면 달라진 공제·감면 혜택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에서 대중교통과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이 대폭 확대된다.
소득공제액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혜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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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됐다.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는다는 '13월의 월급'이 현실이 되려면 달라진 공제·감면 혜택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에서 대중교통과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이 대폭 확대된다. 소득공제액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혜택으로 보인다.
대중교통 사용액은 기존 40%에서 80%로 변경된다.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의 경우 4월1일(영화관람료의 경우 7월1일) 이후 지출분부터 각각 40%, 50%로 기존보다 10%포인트 상향된다. 문화비는 도서 구입비, 공연·영화관람료를 가리킨다.
연금 계좌의 공제 한도는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자녀세액공제 대상엔 손자, 손녀가 추가된다. 조손가정의 경우 당초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했는데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도록 혜택이 확대된다.
월세는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돼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됐다. 교육비의 경우 올해부터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포함된다. 이를 포함해 15%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때마다 어느 것이 유리한지 고민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공제 조합을 찾을 수 있다. 18일부터 개통되는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경우의 수를 따진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해서 공제할 경우 과다 공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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