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중기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2년 추가 유예해야”

황다예 2024. 1. 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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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열흘 앞두고, 정부가 국회를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50인 미만 기업 2년 추가 적용유예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해 9월 7일,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는 지속되고 있음에도, 국회에서 개정안이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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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열흘 앞두고, 정부가 국회를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이 오늘(15일) 함께 표면처리업종 120여 개가 입주해 있는 인천 서구 소재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민생 현장 간담회’를 찾았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인천지역의 뿌리산업인 표면처리업뿐 아니라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명이 참여했습니다.

한 표면처리업체 사업주는 오늘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어서 답답한 심정”이라고 했다고 고용노동부는 전했습니다.

또 전기공사업체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시 공사금액에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건설공사가 다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면서 “제조업과 달리 짧은 공기 내에 바쁘게 돌아가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지키기 쉽지 않은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50인 미만 기업 2년 추가 적용유예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해 9월 7일,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는 지속되고 있음에도, 국회에서 개정안이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 1월 27일, 법 전면 시행까지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에서 여야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정부도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지원대책을 발표한 만큼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도 “당초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일선 실무책임자만 처벌받고 경영책임자는 처벌받지 않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맹점을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것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50인 미만 기업의 대표는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안전조치가 미흡해서 사고가 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할 때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기업이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시행되어도 된다고 본다”며 적용 유예 관련 국회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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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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