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시 약 4.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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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올해 부과될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연세액의 약 4.5%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5%를 할인받아 연세액의 약 4.5%를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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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올해 부과될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연세액의 약 4.5%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5%를 할인받아 연세액의 약 4.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매년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서가 자동 발송 된다. 차를 바꾸거나 새롭게 등록한 차량에 대해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 신규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전화,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신청‧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세정과로 전화하거나 카카오톡 채널(의정부시 지방세 상담)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ARS 신용카드,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이 있다.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따로 없고 정기분을 부과하는 달 6월과 12월에 당초 세액으로 부과된다. 연납 후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연납 납부내역을 통보해 승계처리한다.
최산호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할인율이 가장 큰 1월에 연납 신청해 많은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절세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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