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설 명절 물가 안정 대책기간 운영
박성은 2024. 1. 15. 10:37
[KBS 강릉]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2월) 8일까지를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 관리와 상거래 질서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강원도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설 성수품 16가지에 대한 물가 동향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시군별 물가대책반을 운영하는 한편, 가격표시제·원산지표시 위반 등에 대한 단속도 벌일 계획입니다.
박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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