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그래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13월의 보너스’ 꼼꼼하게 챙기세요

김초희 디자이너 2024. 1. 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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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번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지며, 도서·공연·영화관람료 공제율은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은 40%에서 50%로 상향된다.

당초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던 조손 가정의 손자·손녀는 자녀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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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번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지며, 도서·공연·영화관람료 공제율은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은 40%에서 50%로 상향된다. 당초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던 조손 가정의 손자·손녀는 자녀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a_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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