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횡령 등 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 관리강화

최찬흥 2024. 1. 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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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종료 후 청산을 지연하며 횡령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내 미청산 조합은 33개로, 일부 청산인은 연락 두절 등으로 조합원들이 청산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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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종료 후 청산을 지연하며 횡령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관련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준공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을 해산하고, 소송 진행이나 미분양 등의 경우 청산인(통상 조합 임원 4~5명)을 두고 청산 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나 이들 청산인이 절차를 지연하며 장기간 임금·상여금을 받아 가거나 청산 비용을 횡령해 문제가 됐다.

도내 미청산 조합은 33개로, 일부 청산인은 연락 두절 등으로 조합원들이 청산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조합 관리권자인 시군과 함께 주기적인 미청산 현황 파악, 준공인가 전 청산인 연락처 확보, 청산 계획 파악 등에 나서는 등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통한 청산 교육을 실시하고, 청산 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미청산 조합에 대해서는 합동점검도 벌일 방침이다.

정종국 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그동안 장기간 청산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갔다"며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통한 청산 관련 교육 및 합동점검 등 적극 관리 조치가 조합의 미청산 문제를 해소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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