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이어 우리은행도…육휴 이후 퇴사해도 3년 뒤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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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해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들이 관련 제도를 새롭게 운영하고 있다.
우리은행도 임금단체협상서 재채용 조건부 육아퇴직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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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손희연 기자)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해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들이 관련 제도를 새롭게 운영하고 있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재채용 조건부 퇴직제도'를 올해 상반기부터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은행도 임금단체협상서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해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채용 조건부 퇴직제도는 육아휴직 2년을 사용한 후 퇴직 시 3년 후에 재채용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육아휴직 이후에도 아이를 돌봐야 하는 직원들에게 3년 간 육아 기간을 주며, 3년 뒤에 업무 복귀를 원하는 직원들을 재채용하는 것이다.
재채용 시 퇴직 직전 직급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 감소나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를 덜어낸 것이 특징이다. 또, 여직원뿐만 아니라 남직원도 쓸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인사부터 적용돼 45명이 이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불안을 해소하며 당행이 채용한 우수한 인재들에게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 주요 위기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임금단체협상서 재채용 조건부 육아퇴직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만 7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직원으로 육아퇴직 사용 후 3년 뒤 재채용한다.
다만 올해만 오는 6월 첫 신청을 받고 재채용 기간은 2년 6개월로 부여했다.
제도가 정착되면 매년 12월 신청을 받아 조건부 육아퇴직제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우리은행은 매일 1시간, 연 90일 한도로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족돌봄 근무시간 단축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고 부연했다.
손희연 기자(kuns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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