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금지, 면밀히 살펴보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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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금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국내 금융당국은 현물 ETF 거래는 국내 자본시장법에 위배된다며 국내에선 거래할 수 없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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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금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도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당국은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된다고 알렸다.
금융위는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며 "향후 필요시 당국의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0일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공식 승인했다. 그러나 국내 금융당국은 현물 ETF 거래는 국내 자본시장법에 위배된다며 국내에선 거래할 수 없다고 알렸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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